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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제 개정 논란… 시민 재정참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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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전국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유명무실해질 처지에 놓였다. 인천시의회가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인데, 제도의 핵심인 ‘민관협의회’ 폐지 등을 담고 있어 시민들의 재정참여 권한이 축소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시의회가 나서 시민들의 예산 참여를 막고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10일부터 열리는 제22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유일용(새누리·동구2)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다뤄진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과 민관협의회의 기능이 중복되고, 독립적 권한으로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인천시장이 ‘민관협의회’ 의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폐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중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조항 삭제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주민제안사업에서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오히려 주민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는 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인천시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이다. 민·관 동수로 구성돼 있으며 인천시장과 민간인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고있다.


민관협의회는 시민제안사업 반영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사업 삭감, 시 자체사업 및 부서별 예산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인천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 시장과 민간위원들이 협의하고 우선순위를 심의하는 민관거버넌스의 상징인 것이다. 한마디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꽃’으로 불린다.


그러나 민관협의회가 폐지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에 대한 반영여부를 인천시 예산담당부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소지가 다분해지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형식적이고 단순한 ‘의견 참조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는 지난해 201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의 90%가량을 미반영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 단체장들의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선심성 사업 남발을 막기 위해 명시된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의견 제출 조항 역시 삭제될 위기에 처했다. 인천시와 도시공사의 13조의 부채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재정건전화 계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 조항의 삭제는 인천시를 편들어 주겠다는 의도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시장의 권한인 예산편성권에 대해 시민참여를 열어 놓은 제도를 시의회가 나서 제동을 거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인천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시민의 참여가 올바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시민참여의 폭을 더욱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들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들의 재정파탄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출직 지자체장들의 무분별한 토목사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취지를 무시한 채 시민의 재정참여 권한을 대폭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일용 의원의 조례개정안 자진폐기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조례안 개정을 막기 위해 반대서명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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