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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옥마을’에 웬 고급식당?…시의원들 “특혜의혹”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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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한국 전통문화 체험장소로 기대를 모았던 인천 송도 한옥마을에 온통 고급식당들이 들어서 ‘무늬만 한옥마을’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시의원들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한옥마을 앞에서 1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공원 내 조성되는 한옥마을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2만 8000㎡ 부지에 연회장과 한옥호텔, 저잣거리 등의 공사가 한창이다. 한옥마을 내 건축물은 현대 건축 기술이 접목된 전통 건축물로, 중요무형문화재인 대목장이 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옥호텔 옆 저잣거리에는 애초 계획된 한옥과 한방체험, 공예품 판매시설 등 전통문화 체험공간(경원별서) 대신 고급식당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있다. 갈비집과 일식집, 불고기집, 샤부샤부 전문점,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현재 영업중이다.


이 식당들은 외식업체 가맹점인 ㈜엔타스가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 지난해 하반기 120억여원을 들여 건립했다. ㈜엔타스는 숯불갈비·한정식·일식 등으로 유명한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이다.

인천경제청은 경원별서를 지어 임대할 경우 수익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해 2013년 4월 사업계획을 변경, 민간투자자를 유치했고 결국 전통문화시설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 외식공간이 자리잡은 것이다.


더욱이 외식사업을 맡은 외국인투자법인의 임대기간은 20년이지만 이후 협약에 따라 사용기간을 최대 50년간 연장할 수 있어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옥마을의 특혜의혹과 문제점들을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또 산업위원회 시의원들이 주축이 돼 항의의 뜻으로 지난 9일부터 한옥마을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첫 주자로 나선 유제홍 의원은 ‘시민 혈세 500억원으로 만든 한옥마을에 편법 조성된 식당이 웬말인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고급 식당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어떻게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보도자료에서 “애초 계획과 달리 시공된 부분이 많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훼손하면서 식당이 편법으로 조성됐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국내법인이던 민간투자자가 외투법인으로 급전환해 임대료 축소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며 “계약서엔 토지 임대 기간이 20년으로 돼 있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엔 사실상 50년까지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경원별서에 민간투자자를 유치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오히려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만들었다”며 “외국인투자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으며 임대기간도 상호 협의해 연장이 가능하다”며 특혜의혹을 일축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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