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이 쓴 '영화예술론' 포함 주체사상 관련 유인물 사본·원본 등 확인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씨의 소지 서적 중 일부에서 이적성이 발견됐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증에 나섰다.
'미국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수사본부)'는 9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김씨에게서 압수한 서적과 간행물 중 30점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10여점에 이적성이 있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압수한 물품 219점 중 이적성이 의심되는 북한 서적 등 30여점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이 중에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쓴 '영화예술론'과 주체사상 관련 유인물의 사본·원본 등이 포함 돼 있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북한 관련 서적이나 표현물 등은 집회나 청계천 서점 등지에서 구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1999~2007년 동안 총 7차례 방북했던 전력과 2011년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그는 또 조사 과정에서 북한 내 김일성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후 공범과 배후세력 유무, 자금지원 통로 등에 대해 분석해 구체적 혐의를 찾아내면 압수품 중 국가보안법 관련 증거품에 대해 재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두연 서울경찰청 보안2과장은 "이적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서적) 소지의 목적성 등을 입증하고, 이적 표현물 소지로 국가보안법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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