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법인이 개설한 종합병원 이상의 진료비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조현욱 판사)는 남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최근 5년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러나 "이 정보는 특정 법인·단체의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당은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 이익을 해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전국 종합병원이 진료비 규모에 따라 서열화 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진료비가 종합병원의 경영·영업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공개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의 공익과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공개를 통해)조합병원들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해 의료 서비스의 질 등을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종합병원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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