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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유기준 후보자 전셋집 비워주지 않아 진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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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집 비워달라 권익위에 진정...후보자 전세금 뺄 때는 전셋집 경매에 넘기기도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 민원인으로부터 진정을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의 전세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살던 집을 경매에 넘기기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5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가 지난 2008년 4월 28일부터 2010년 4월 27일까지 부산 서구 모 빌라에 전세금 1억 4000만원으로 거주한 뒤,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자 2011년에 관련 공인중개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집을 비워달라’는 민원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며 ‘종결’ 처리했다.

황 의원은 “오죽하면 민원인이 권익위에 전셋집 민원을 넣어야 했겠느냐”며 “상대가 지역의 유력 국회의원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그에 앞서 2004년 3월 23일부터 2005년 3월 23일까지 부산 서구의 아파트에 전세(전세금 9억 5000만원)로 살던 후보자는 계약 기간이 도과했는데도 전세금을 주지 않자 2005년 8년 집을 경매에 넘겼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보통 주택 임차는 ‘물권’이 아닌 ‘채권’이라서 등기에 ‘전세권’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도, 후보자는 거의 매번 전세를 옮길 때마다 ‘전세권’ 등기를 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자 법을 잘 아는 변호사여서 누렸던 일종의 특권이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이처럼 자신의 권리는 아주 잘 지켜내시는 분께서, 남의 권리에 대한 보호는 허술해 권익위에 진정까지 당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해수부장관이 된다면 영세한 수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이 아니라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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