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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설비 시험서 조작한 前해군대령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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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통영함 설비의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써 납품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운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혐의)로 전 해군 대령 김모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에서 일하며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탐기를 시험해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과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체고정음탐기(HMS)는 수중물체를 지속적으로 탐지하면서 수중무인탐사정을 유인할 수 있는 장비다. 통영함과 소해함에 장착됐지만 잦은 고장을 일으켰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H사는 이 장비에 대해 방위사업청에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네 납품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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