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감사원이 17일 성능 미달 부품 도입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통영함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게 황기철 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인사상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통영함 및 소해함 음파탐지기 구매와 관련해 황 참모총장이 함정사업부장 근무 당시 함정 탑재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히 한 점을 들어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인사자료에 활용할 것을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국방부 장관은 이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통영함 도입관련 감사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한 후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통영함은 성능미달 선체고정음탐기(HMS) 문제로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통영함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지만 끝내 인명 구조와 투입되지 못해 문제가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황 참모총장은 통영함 부실부품 납품과 관련해 결재권자이면서도 관련 내용 확인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업체 측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나타났다. HMS 도입과 관련해 제안서 평가 대상 업체로 유일하게 지정된 H사는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지만 입찰자격을 상실하지 않았다.
이같은 경우 통상 해당 업체는 '미충족'으로 분류되어 이후 협상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조건부 충족'으로 판정을 내리고 협상 및 시험평가 대상장비 업체로 선정한 것이다. 아울러 방사청은 제출 받지 못한 자료에 대한 제출기한을 연장해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성능 평가에 필수적인 이같은 서류는 사업이 시작된 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출을 받지 않았음에도 방사청은 해당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켜 계약을 체결해 부실한 성능의 부품을 도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합참에서 제시한 장비의 작전요구성능(ROC)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일들을 거치지 않았으며, 업체가 평가 자료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절차를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황 참모총장과 해군 측은 전문적인 기술분야 인데다 실무선상에서 대부분 일을 주관해 문제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함 외에도 현재 건조중인 또 다른 차기수상함고조함 역시 똑같은 문제가 성능 부족 부품 문제로 인해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차기수상구조함 외에도 일부 소해함의 경우에도 전력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가 공무원법상 징계 시효가 2년이라 징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이 때문에 인사권자가 판단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사자료 활용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이건과 관련해 방사청장에게 통영함과 소해함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성능이 입증되지 않는 장비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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