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통영함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현직 해군 대령 등 2명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대령과 최모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합수단이 출범한 이후 현직 군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소속인 이들은 2011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되는 장비 납품업체 H사 강모 대표로부터 1000만원∼3000만원씩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대표는 황 대령과 최 중령에게 "납품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H사는 2011년 1월 위·변조된 서류를 이용해 방위사업청과 630억원(미화 5490만 달러)에 달하는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H사가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납품계약은 모두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합수단은 강 대표를 방위사업청 간부와 연결해주면서 H사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63)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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