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인상 통보는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수용 불가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6일 전날 있었던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대책회의를 통해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 통보는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수용불가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북측이 개정된 노동규정 적용을 강행할 경우 임금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경협보험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 행정적?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업협회측도 북측의 일방적 조치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등 부당한 조치라는데 입장을 같이 하며, 당국간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문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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