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밑에 둔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재난안전부서의 단체장 직속 설치를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대통령령)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효율적인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 행자부장관과 협의하는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체장 직속으로 재난안전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부지사ㆍ부시장 직속으로만 재난안전부서를 설치할 수 있었다.
경기도는 앞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도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 의결까지 거쳤다. 그러나 상위법 위반을 근거로 행자부가 재의(再議)를 요구하면서 한 차례 공포가 연기됐다. 현행 대통령령은 재난안전본부를 부단체장인 행정1부지사의 지휘ㆍ감독아래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 실ㆍ국장의 수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추가된 1명을 재난안전업무 총괄직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시직인 재난안전본부 안전기획관이 정식 직책으로 인정받게 됐다. 직급도 3급(부이사관)에서 2급(이사관)으로 상향 조정도 가능해졌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취임 후 '안전 도지사'를 강조하며 ▲안전기획관 신설 ▲재난 관련 조직시스템 일원화 ▲재난안전본부 도지사 직속 편제 등 안전 관련 조직 정비를 추진해 왔다.
경기도는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남경필 지사의 해외순방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직개편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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