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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주민 사업자금 3000만원까지 융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연이율 3%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이달 11일까지 신청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사업 확장이나 새 투자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예비창업자, 학자금이나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융자한다.


서대문구, 주민 사업자금 3000만원까지 융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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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창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자금 등으로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금은 3000만원, 그 밖에 자금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연이율은 3%며, 2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구청의 신청자격 심사, 구 금고(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의 상환능력 심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이 선정된다.


융자 희망자는 3월11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대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사업자와 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서, 학자금 신청자는 등록금고지서, 재난복구자금 신청자는 관련 입증자료 등과 함께 내야 한다.


융자는 4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융자는 구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서대문구 자치행정과(☎330-1046)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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