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인정하는 9개 긴급복지지원 사유’ 지정...긴급복지예산 30% 구청장이 인정하는 9가지 시유에 근거해 운용...구청 외 동 주민센터에서도 긴급복지지원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위기상황 외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9가지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을 확대 지정하는 등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체제를 갖춰 눈길을 모은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9가지 사유는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병역소집, 임신출산, 과다채무, 가족간병, 기초생활보장 중단, 미취학자녀 양육에 따른 생계 곤란, 월세 3개월 이상 체납,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을 동반하고 창고나 폐가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이다.
구는 긴급복지예산의 30%를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근거해 운용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 규정이 제한적이고 엄격해 긴급지원을 신청해도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았다.
서대문구가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을 확대함으로써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도움을 받지 못한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구민이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신속한 상담과 현장 확인을 통한 지원기간 단축을 위해 당초 구청에서만 가능했던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