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닮은꼴 패리스 힐튼 남동생, 유죄 인정...기내난동 처벌 수위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기자] 미국판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리며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졌던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 콘래드 힐튼(20)이 자신의 기내난동 혐의를 인정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3일(현지시각) 콘래드 힐튼이 브리티시항공 기내에서 벌인 난동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선에서 검찰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의하면 그는 지난해 7월 31일 런던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브리티시항공 여객기에서 승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머슴'이라고 비하했다. 또 칸막이 벽을 주먹으로 치고 승무원에게 '해고하겠다'거나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다.
결국 콘래드 힐튼은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좌석에 앉아 수갑을 차는 신세가 됐다. 그의 기내 난동은 콘래드 힐튼이 지난달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출두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콘래드 힐튼의 행위는 승무원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최고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그러나 콘래드 힐튼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경범죄에 해당하는 단순 폭행죄만 인정하기로 했다. 단순 폭행죄가 적용되면 최고 6개월 징역형과 벌금 5000달러로 처벌 수위가 훨씬 낮아진다.
검찰은 콘래드 힐튼에 대한 형이 선고되면 보호관찰을 건의할 방침이다. 기내 난동 당시 대마초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화장실을 계속 드나들었고 난동 당시 승무원을 대하는 태도가 적대적으로 변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콘래드 힐튼은 당시 승무원들에게도 '갑질' 발언을 퍼부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콘래드 힐튼은 승무원들을 향해 "5분 내에 모두 해고시키겠다. 나는 당신들의 보스를 안다. 부친이 모든 돈을 지불할 것이다. 부친은 지난번에도 이런 일로 30만 달러를 지불했다"며 승무원들을 위협했다.
기내 난동으로 체포돼 재판을 받게 될 신세에 처한 콘래드 힐튼은 OJ심슨 사건을 맡았던 유명 변호사 로버트 샤피로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고용하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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