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법사위서 제동 "심도있는 심사 위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처리가 넘어가게 됐다.
지난달 24일과 26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진통 끝에 각각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3일 열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법사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각 면적의 30% 이상을 흡연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하고 경고문구를 포함해 면적의 50% 이상을 채워야 한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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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길 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제조 허가권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예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지난달에서야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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