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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토신 대주주 변경 11일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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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1년여간 끌어온 한국토지신탁의 대주주 변경 승인 문제가 오는 11일에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정례회의에 한토신의 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증선위는 1대주주 MK인베스트먼트와 2대주주 '보고-프론티어 사모투자펀드' 간의 한토신 대주주 변경 승인 문제와 관련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변경 승인건은 앞서 지난달 4일과 25일 두 차례 열린 증선위에서 위원들 간 격론 끝에 정식 안건으로는 상정되지 못했다.

해외 사모펀드(PEF)가 국내 금융사를 우회 인수하는 선례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 법률적으로 보다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분위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해 부터 1년 이상 해결을 짓지 못했던 한토신 대주주 승인 문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말 글로벌 사모투자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토종 펀드인 보고펀드간의 연합체인 보고-프론티어 사모투자펀드는 아이스텀인베스트로부터 한토신 지분 31.4%(1500억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보고-프론티어 사모투자펀드 계약건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양측간 경영권 문제로 불거졌다.


보고-프론티어PEF는 기존 한토신 지분에다 아이스텀 지분을 인수할 경우 총 35.2%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MK 측은 리딩밸류사모펀드 등을 통해 37.56% 지분을 갖고 있다. 다만, 현재 한토신의 경영권은 2대주주인 아이스텀 측이 갖고 있다.


따라서 오는 11일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한토신의 경영진 미래가 좌우되게 된다. 보고-프론티어PEF가 2대주주로 승인되면 이달 27일 한토신 주주총회에서 주도권을 잡게 돼 경영진 선임 등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반대의 경우 보고-프론티어 PEF 측은 한토신 경영진 유임을 비롯한 향후 경영 문제에서 힘을 잃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11일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증선위의 결정 내용에 따른 양측의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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