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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78개 법안 처리…'영유아보호법'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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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는 3일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은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79개 법안을 상정해 78개를 통과시키며 임시국회를 마무리했다. 여야가 쟁점사안을 두고 대립해 이날 오후까지 일부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김영란법'은 재석 247명 중 22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막판까지 논란이 지속됐다. 그러나 여야 원내 원내지도부가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등 전날 합의에 이르렀다. 위험소지 등이 그대로 담겨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아문법', '소득세법', '국민체육진흥법', '국립대학법', '클라우드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 등은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은 국회를 넘지 못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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