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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태울 곳 없으니…흡연실 설치 업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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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태울 곳 없으니…흡연실 설치 업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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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올해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흡연실 설치 업체들이 활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담배를 피울 수 있던 업소들이 금연 시행 이후 손님이 뚝 떨어지자 규정대로 흡연실을 전문적으로 설치해주는 업체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흡연실을 설치한 업소들은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문구로 광고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흡연 마케팅'까지 등장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흡연실 제작을 전문으로 내세운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 만큼 최근 흡연실 설치 업체를 찾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설치 공사를 마친 업소들이 '흡연실을 갖추고 있다'며 벌이고 있는 흡연자 겨냥 마케팅도 자주 눈에 띈다.


흡연실 설치 업체들을 찾는 업주들이 많은 이유는 강화된 금연법 등에 흡연실 설치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 적법한 흡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공사로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연법에 따르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별도로 흡연실을 마련할 경우 금연 장소와 분리돼야 하며, 환풍 장치도 갖춰야 한다.

구체적으로 규정을 살펴보면 학교, 보건소, 어린이집, 청소년이용시설, 도서관 등에 흡연실을 설치하려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돼야 한다.


이 밖의 대부분의 영업소들은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업소들이 해당되는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다.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해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에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할 수는 없다.


특히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해서도 안 된다. 흡연실에 들어가면 서서 담배만 피울 수 있는 정도의 시설만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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