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흡연경고그림 도입’ 법사위서 제동…2월국회 처리 불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담뱃값 인상과 함께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흡연경고 그림의 2월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 2월 처리가 불발됐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담뱃갑 앞 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토록 정하고 있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뒀으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관련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