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된 신용카드로 ATM에서 현금서비스, 카드론 받는 범죄 원천 차단위해 전면 제한
일반가맹점에서 MS신용카드 물품구입 결제는 가능…99.1% IC카드로 교체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이번 달부터 뒷면에 검은색 자기 띠(MS)만 있고, 앞면에 금색·은색의 집적회로(IC) 칩이 없는 신용카드로는 대출서비스를 못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5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MS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 거래를 전면 제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MS 신용카드 대출 거래 전면 제한 조치는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ATM에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받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일반가맹점에서 MS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구입 결제는 종전과 같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IC신용카드에 의한 카드대출 승인을 시범운영한 결과 특별한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등 ATM에서의 IC신용카드 거래 환경이 안정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판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IC카드로 전환하지 못한 일부 MS카드 보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각 자동화기기 코너별 1대의 ATM에 대해 MS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미 발급된 IC 신용카드 IC칩 훼손 등으로 인한 카드 이용 불편 및 교체 발급 필요성 등을 고려, 내년 2월말까지 ATM에서 IC카드 인식 오류 시 MS방식으로 자동전환·거래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청구서 등을 통한 대고객 고지, ATM 화면을 통한 IC카드 전환 안내 등 홍보를 진행 중이다. 금융기관들은 전담 대응반을 운영, 장애 및 민원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13일 현재 카드대출이용 가능성이 높은 카드 중 99.1%는 IC카드로 전환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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