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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폭탄에 날개 단 개인형 퇴직연금‥분주해진 은행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0초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연말정산이라는 13월의 폭탄을 맞은 직장인들이 절세상품인 적립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눈을 돌리고 있다. 세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 덕분이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등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찾아쓰기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다. 세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이 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13.2%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0만원의 13.2%에 해당되는 환급금은 39만6000원이다.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을 적립하던 직장인이 IRP상품에 추가 가입한다면 올해는 총 700만원에 대한 92만4000원의 환급을 기대할 수 있다. 단 IRP 상품의 경우 연금수령을 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것보다 과세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IRP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행들도 바빠졌다. 통상 연말정산이 임박한 연말에 벌였던 세테크 마케팅이 이례적으로 연초부터 달아오르는 것이다. 은행들은 수수료 수익 확보 및 주거래 고객 유치를 위해 IRP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IRP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적립IRP에 1만원 이상 신규 가입고객 중 4361명을 뽑아 여행상품권 100만원과 태블릿PC, 롯데백화점 5만원 상품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등을 선물로 준다.

IBK기업은행도 홈페이지·스마트폰·태블릿PC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퇴는 은퇴 서비스에 IRP 상품 추천을 강화하고 각 지점별 IRP 관련 책자도 배치하기로 했다. 또 단순한 일회성 거래를 벗어나기 위해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해 고객에게 전문직원 연결해주고 수익률 관리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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