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오는 4월부터 150만원 미만의 실업급여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돼 4월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수급만을 위한 전용계좌를 도입하고 150만원 미만의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예금 중 압류금지 금액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2012년 께 은행권과 실업급여 전용계좌를 출시하는 내용 등의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차질을 빚었다. 또 채권자 보호를 통해 건전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압류금지금액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1년부터 추진해온 내용으로, 관련 법 통과가 늦어지다 올해 1월20일 통과돼 이번에 세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수급자가 기본생계 등에 불편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수급자가 해당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금융기관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며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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