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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관계 파탄 땐 잘잘못 안따지고 쌍방 누구나 이혼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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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렇게 달라진다

현행 이혼법 체계 큰 변동
기존엔 피해자만 이혼청구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간통죄 폐지로 이혼ㆍ가사 소송 풍경이 큰 폭으로 바뀌게 됐다. 이혼소송을 간통의 주체가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 액수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현행 이혼법의 체계가 달라진다. 현행 이혼법은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배우자의 판단에 이혼을 맡겨야 한다는 '유책주의(有責主義)'다.

하지만 간통죄를 폐지하면 이혼법은 이와 반대되는 '파탄주의(破綻主義)'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누가 봐도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난 경우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쌍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제로 간통죄를 폐지하거나 사문화한 미국, 일본 등은 이런 파탄주의를 택하고 있다.


파탄주의가 채택되게 되면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간통 책임이 적게 인정된다. 이에 대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법정대학 교수는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믿고 상간한 경우 그 법적 책임성이 질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소송 실무에서는 법원이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인정하는 위자료ㆍ손해배상 액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간통죄 고소를 도구로 합의금을 받아내던 기존 관례가 바뀌면서 재판부가 간통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크게 해줘야할 필요가 생긴 탓이다.


이밖에 법원이 간통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기존에 간통죄가 형법에서 존재할 때는 경찰의 수사자료를 받아 재판에 활용하면 됐지만 이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혼 재판은 증거조사 절차가 길어지고, 심리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권형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로 인해 위자료ㆍ손해배상 액수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혼 재판에서 소송하는 절차와 과정이 달라져 법원과 변호사의 간통 증거 수집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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