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간통죄 폐지', 김주하 前남편 고소 효력 잃어…이혼소송 어떻게 되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간통죄 폐지', 김주하 前남편 고소 효력 잃어…이혼소송 어떻게 되나? 김주하 MBC 기자
AD



'간통죄 폐지', 김주하 前남편 고소 효력 잃어…이혼소송 어떻게 되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간통죄 폐지'로 김주하 기자의 전남편 간통죄 고소가 공소기각 되면서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주하 MBC 기자는 전 남편 강모씨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강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특히 강씨는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산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26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간통죄 위헌 판결로 이 고소는 효력을 잃었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부부간의 성실 의무 위반을 들어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간통죄 폐지 결정으로 지난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 및 형이 확정된 수천여명의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하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