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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김주하 前남편 고소 효력 잃어…이혼소송 어떻게 되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간통죄 폐지'로 김주하 기자의 전남편 간통죄 고소가 공소기각 되면서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주하 MBC 기자는 전 남편 강모씨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강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특히 강씨는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산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26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간통죄 위헌 판결로 이 고소는 효력을 잃었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부부간의 성실 의무 위반을 들어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간통죄 폐지 결정으로 지난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 및 형이 확정된 수천여명의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하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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