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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없어졌으니 마음놓고 불륜? 타이거 우즈 꼴 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3초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헌법재판소의 26일 간통죄 위헌 판결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헌재의 결정과 함께 콘돔 회사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흥신소 등 불륜 관련 산업이 호황을 맞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흐름은 이번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결로 인해 일반인들이 "형법상 죄가 안 되니 마음대로 간통을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유림 등 보수 성향은 물론 여성단체 일각에서 조차 간통죄 폐지가 성도덕 문란ㆍ불륜 조장ㆍ가정의 파괴로 이어져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릴 정도로 이미 간통죄가 '사문화'돼 있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간통죄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콘돔 소비가 급증하거나 흥신소가 장사가 잘 될 정도로 성도덕이 문란해지거나 불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기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향후 징벌적 배상제도 등이 도입될 경우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 만큼 성도덕 문란ㆍ불륜 증가 등은 지나친 걱정이라는 것이다.


즉 얼마전 불륜으로 이혼당하면서 5000억원대의 위자료를 문 미국의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처럼 함부로 바람을 피웠다간 전재산의 대부분을 잃고 무일푼으로 쫓겨나게 될 수 있다. 그동안 법원도 간통죄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이유로 '이중처벌' 방지를 명분삼아 위자료를 감경해주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번 간통제 폐지로 감경 요인이 사라져 거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가능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재판 이혼의 가장 큰 사유가 배우자의 외도이고, 직접 이혼 상담을 해보면 간통죄가 외도를 막는 예방 효과가 있었다"면서 "간통죄가 폐지된 후 간통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균형을 생각해 위자료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간통은 여전히 이혼 청구의 사유(민법 제840조ㆍ배우자의 부정행위)중 하나로 명시돼 있다. 간통죄 폐지로 과거처럼 경찰을 대동해 현장을 덮치고 증거를 수집해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적발, 처벌할 수는 없게 됐다.


하지만 간통은 여전히 민법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의 하나인 만큼 이혼을 결심한다면 통화기록ㆍ문자세시지 등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게 좋다. 오히려 '직접적 성교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던 간통죄보다 민법상 '부정행위'의 인정 범위가 훨씬 넓어 과거처럼 '잠입', '미행', '사진촬영' 등 생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간통죄 판결과 관련해 성평등한 부부관계 맺기, 부부 공동재산제,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 등 보다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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