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간통죄 폐지에 콘돔주 상한가' 기사에 "푸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화제인 가운데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간통죄 폐지에 콘돔주가 상한가' 했다는 기사에 대한 반응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진중권 교수는 트위터에 "간통죄 위헌"이라는 글에 이어 '간통죄 위헌결정 직후 콘돔주 상한가'라는 기사를 링크한 후 "푸하"라는 글을 게재했다.
관련 기사는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 직후 콘돔 생산업체 유니더스의 주가가 상한가를 쳤다는 보도다. 이 기사를 본 진중권 교수가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논쟁의 중심에 서있던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에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 받은 수천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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