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어린이집 CCTV를 자녀 안전확인 목적으로만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어린이집 CCTV에 대해 "타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안되도록 단속조치를 만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됐던 "헌법상 기본권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보육시설 특수성 아동의 특수성때문에 국가인권위에서 영유아 보호를 위해 CCTV설치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헌소지 없도록 열람대상자, 보관 등 통제장치 만들겠다"며 "어린이집을 보다 개방해야한다는 원칙 하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처우개선하는 대책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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