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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 인수戰 갈등 2차전 "대표이사는 누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6초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금호고속 인수전에서 맞붙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현 금호고속 대주주가 금호고속 대표 선임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6일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이덕연 금호고속 부사장을 대표이사직에 앉혔다. 이에 따라 금호고속에는 총 3명의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지난해 11월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IBK투자증권-케이스톤 PEF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김성산 전 대표를 해임하고 펀드 운용 인력인 김대진·박봉섭씨를 금호고속의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금호에서는 김대진, 박봉진씨를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금호고속 지분 매각 계약 중 대표이사 선임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맡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호고속 직원들도 그룹과 같은 생각이다. IBK 측에서 선임한 대표가 금호고속에서 대표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금호고속 직원들의 출근 저지에 막혀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최근 이들은 모처에 사무실을 따로 두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태다.


IBK펀드 측은 금호 측에서 연락해 신임 대표를 선임하겠다고 하자, '금호 측이 선임한 대표는 회사(금호고속)에 손실을 끼치고 매각 절차를 방해해 해임된 상태인데 어떻게 대표 인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새로운 대표 선임에 반발했다.


또 실제적으로 김대진, 박봉진 대표가 인사, 재무 등 현안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금호 측에서 선임한 이덕연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판단이다.


IBK펀드 측이 해임한 김 전 대표는 금호고속 이사회에서 결의한 금호리조트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호리조트의 최대주주 자격이 금호고속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넘어갔다. 이어 IBK측은 김 전 대표가 금호고속 매각절차 방해를 주도하는 사내조직 활동(구사회)을 방치했으며 PEF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임의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해임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는 이번 인사를 통해 김 전 대표를 그룹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신규 대표를 통해 금호고속을 계속 경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IBK펀드와의 갈등은 IBK측이 금호고속 지분 100%를 매각하기 위한 매각제안서를 보내면서부터 본격화됐다.


IBK펀드 측이 제안한 금호고속 지분 100%에 대한 매각금액은 4800억원 정도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악화로 지난 2012년 100% 지분 매각 당시 3300억원에 매각했으나 3년여 만에 1500억원 가량 가격이 뛴 셈이다.


금호아시아나는 "IBK펀드 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개매각 절차를 방해해 경쟁입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재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들인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아시아나애바카스 대표로 선임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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