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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올해 첫 윤리경영 공부는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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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2015년도 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재계가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김영란법(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7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올해 첫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들의 바람직한 대처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의장인 김동만 포스코건설 상임감사를 비롯해 문상일 삼성생명 상무, 김규식 현대카드 상무, 김은태 SK하이닉스 상무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전경련 이용우 상무는 올해 첫 임원협의회 주제 선정에 대해 "그간 윤리경영임원협의회에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방지법(Bribery Act) 등과 같은 부패 관련 법령을 계속 스터디해왔다"며 "이번 김영란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 많은 논의가 있는 만큼 기업 윤리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백기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영국의 뇌물방지법(Bribery Act) 등 선진국의 부패방지 법령과 비교해 봐도 매우 엄격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기업도 함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내 윤리규정을 정비하고 임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참석자들 역시 기업의 윤리경영 시스템을 세밀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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