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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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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기자
입력2015.02.26 14:40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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