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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 가담 김군에 사전(私戰)죄 등 국내 현행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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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 가담 김군에 사전(私戰)죄 등 국내 현행법 적용 검토 터키 잠적 김군 IS 훈련 /K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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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지난달 터키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실종된 김모군이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해 훈련중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현행법으로도 김군을 처벌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김군에 대해 형법 111조의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와 114조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 검토중이다.


사전죄는 국가원수의 명령 없이 외국 정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전투를 벌인 경우 1년 이상의 금고에 처하고, 이를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주로 폭력조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범죄단체 조직죄도 IS가 '공안(公安)을 해하는 중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라는 점에서 김군에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김군이 실종된 이후인 지난달 29일까지 3차례 '외국인 테러 전투원(FTF)' 대처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178호의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FTF 처벌에 관한 국내법규 점검을 해왔다.


관계부처 협의 결과, 정부는 FTF 처벌 등 안보리 결의 2178호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178호는 FTF에 대해 '테러 행위나 테러 훈련 등의 목적으로 모국이나 거주국가를 떠나 다른 국가로 여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IS 가담이 확인된 김군 역시 FTF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중동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다음달 정부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최근 시리아, 예멘,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 치안정세 불안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중동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및 기업들의 안전을 검검하기 위해 정부 대표단 파견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25일 이명렬 재외동포영사국장 주재로 18개 주요 여행사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들 지역을 포함한 위험지역으로의 여행상품 판매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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