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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사업가로 위장' 불법입국 알선책 뒷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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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사업가로 위장해 우리나라로의 불법 입국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불법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25명을 사업가로 위장해 불법입국 시킨 브로커 일당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브로커 총책 오모씨(57세·무역업)는 2013년 8월께 중국에서 알게 된 중국 조선족 C씨와 작당하고 국내 불법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사업가로 위장해 입국시켰다. 대신 이들은 1인당 2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졌다.


또한 오모씨는 정상 영업 중인 국내 법인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을 서류모집책인은 공범 박씨(60세·자영업), 옥씨(69세·무직)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중국인들이 이 회사에 사업차 방문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허위 초청했다.

그는 마땅한 법인회사 서류가 없을 경우 법인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발급 받는 등의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이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9월부터 총 17개 법인회사 명의를 이용해 50여회에 걸쳐 주중 한국대사관에 중국인 허위초청 서류를 제출해왔다. 이중 사증이 발급된 중국인 25명이 우리나라로 넘어왔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 허위초청브로커 일당 5명을 적발해 서류모집책 박모씨를 구속하고 옥씨 등 2명은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중국인 C씨는 지명수배했으며, 달아난 총책 오씨는 행방을 쫓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오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향후 외국인 허위초청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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