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처리키로 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 미뤄져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주상돈 기자]전셋값 급등, 월세 부담 등 주거불안을 해결하겠다며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여야 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주거복지기본법'조차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특위 위원장)은 24일 국회 특위 회의실에서 열린 '주거복지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직후 기자와 만나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설 연휴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로 인해 약간 시간이 지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에 특위 구성도 늦었다. 여야 지도부가 특위를 구성해 주거복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3주가 지난 1월14일에서야 특위가 구성됐고, 28일 첫 전체회의에서 이미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소관 부처인 국토부, 법무부, 기획재정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것은 지난 13일. 6월30일 특위 활동기한까지는 넉 달밖에 남지 않았다.
특위는 3월12일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특위 활동의 첫 단추인 주거복지기본법 처리는 4월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해 12월23일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회동을 갖고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거급여 확대·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적정 임대료 산정·조사 기능을 갖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둘 다 지키지 못한 약속이 된 것이다.
상대적으로 주거복지기본법은 여야 간 의견 조율이 쉬운 편이다. 여야정이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 원칙과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에 대해 이견이 없어서다. 다만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주거복지기본법'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주거복지법)' 중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주거복지기본법은 현행 주택법에서 주거복지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별도의 기본법을 제정하는 안이고, 주거복지법은 주택법에 주거복지 관련 조문을 대폭 강화하는 안이다.
국토부는 후자 쪽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국토기본법처럼 기본법에 너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만 있으면 실체적인 법률과 연계되지 않는 것이 많다"면서 "선언적인 내용과 실체적 법률이 같이 있으면 개별 법률과 연계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이 3월 회의 때 확정된다고 해도 아직 넘어야할 산은 많다.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월세 전환율 등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핵심 의제가 남아있다. 특위는 3월 회의 안건으로 이런 민감한 이슈를 올릴 계획이다. 이미경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핵심인데 당장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대안이 나오고 있다"면서 "시간을 두고 특위에서 다루고 뒤에서는 여야 간 교섭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주택정책을 총괄하게 될 유일호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격론이 예상된다. 유 내정자는 아시아경제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이 제도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전세공급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면서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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