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이달말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전환 서비스 개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고객·동창회 주소록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꿔 드립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달 말부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고객데이터베이스(DB)나 동창회·동호회의 주소록 등 지번 주소를 쉽고 빠르게 도로명주소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동창회 및 동호회 회원의 주소를 전환하려면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고, 주소전환 결과도 즉시 확인할 수 없었다. 또 텍스트파일 형태의 주소만 전환되고, 행정구역명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은 경우, 주소전환이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행자부는 텍스트, 엑셀 등 다양한 형태의 주소파일을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소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주소 수정 기능을 제공해 주소전환율을 높이는 등 주소 전환 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배진환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중소기업 등에서 지번주소를 쉽고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활용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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