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안 국무회의 의결…올해 2조9000억 일몰 종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현재 23%에 달하는 지방세 감면율을 2017년까지 1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 178건(2조9000억원 상당)에 대해 일몰 연장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5년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3년 기준 지방세 감면액은 총 16조원(비과세 5조5000억원·감면 10조5000억원)에 감면율은 23%로, 국세(14.3%)에 비해 감면 폭이 훨씬 크다.
정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에 대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는 총 178건에 2조9000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감면대상 지방세 138건(3조원 상당) 가운데 90건(8300억원 상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정부는 또 지방세 감면율이 15% 이하로 축소될 때까지 감면 신설 또는 확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확보안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감면 규모가 크고 장기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분야, 중복 세제지원 수혜분야 등은 우선 정비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감면 대상을 재설계할 때도 최소 납부세율을 15%로 정하는 등 전액 면제는 배제하기로 했으며, 감면이 적절치 않은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는 감면을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안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오는 4월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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