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이유있는' 비행기 회항 "조종사 과로하면 안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종사 하루 근로시간' 규정 때문에 여객기가 항로를 변경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400명의 승객이 다른 여객기로 갈아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발 프랑스행이던 에어프랑스 A380 여객기가 영국 맨체스터에 착륙했다.
2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항로를 변경한 이유는 유럽 연합에서 규정한 '하루 조종사 근무시간'이 최대 13시간으로 규정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미국에 내린 폭설로 이륙이 6시간이 지연되면서, 조종사의 근무시간이 초과 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프랑스 파리까지 비행하면 근로 규정시간을 20분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여객기는 영국으로 항로를 변경했고, 승객 400명은 중간 기착지에 내려 다른 여객기로 갈아타기 위해 12시간을 기다렸다.
에어 프랑스 측은 근로시간을 넘겨 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조종사 선택은 최선이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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