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폰파라치 센터 통합
매래부-방통위, 위반여부 상시 점검…폰파라치 보상액 10배↑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불법 보조금, 고가요급제 강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는 판매점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24일부터 개설·운영된다. 기존의 허위과장광고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폰파라치) 센터 등도 통합된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 국민의 온·오프라인 통합 신고처리 창구인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단말기 유통법의 안착을 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하여 개소됐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판매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하고,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말기 유통법상 위법사항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된다.
신고센터에서는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하여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그간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이가 줄어들고,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들도 지원금을 받게 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시장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고 신고센터 개설 배경을 설명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또 단말기유통법의 안착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위반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을 10배 상향해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려금에 대한 사업자간 자율신고제도 도입해 시장 감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소를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 제고 및 이동통신 유통시장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는 홈페이지(www.cleanict.or.kr)나 전화(080-2040-119)로 가능하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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