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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임시국회 처리 재확인…졸속입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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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에 따라 임시국회내 통과"…원내대표 주례회동서 막판 조율
각론에서 이견 많고 위헌 우려 높아…전문가 "사회적 비용 클 것"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최대 180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광범위한 법 적용 대상과 부작용 등 허점이 많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법안에 대한 이견이 큰 상황에서 임시국회 일정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아 졸속입법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오후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 정무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 오는 3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김영란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쟁점사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김영란법'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이 위원장을 만나 "법사위 차원에서 2월 임시국회 처리 약속을 최대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법적용 대상에 대한 수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새누리당에선 현재 논의 중인 안을 통과시킨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조속한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가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이날 공청회를 열었지만 참가한 전문가 6명 중 5명이 계류 중인 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법사위원들도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 있어선 의견이 엇갈렸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대 교수는 "전 국민의 3분의1 정도가 잠재적 범죄자로 해석될 수 있어 과거 경찰국가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의 포함은 찬성하면서도 언론인에 대해선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청탁과 부정청탁, 직무연관성 등의 개념이 모호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원들은 위헌소지 드러남에 따라 그대로 통과시키기엔 난처한 상황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어떤 게 범죄가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 될 수 있다"면서 "불명확성 과잉입법 결국 헌법에 맞느냐 하는 문제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통과해도 헌법소원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다루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공적영역뿐 아니라 민간영역도 포함돼 있어 감사원조차 못하는 일을 권익위가 담당하는 건 문제"라면서 "실행 과정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어 최소 대통령 산하기관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800만명에 달하는 대상자들의 데이터를 권익위가 관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여야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8명이 모여서 위임을 받아 결정하고 따르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협의) 결과를 갖고 여전히 국회의장의 중재가 필요하거나 할 역할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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