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3일 '김영란법' 공청회
전문가 6명중 5명 정무위안에 부정적
정의화 국회의장 '8인 협의체' 제안
총론에는 '동의' 각론에는 '이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김영란법'이 논의를 거듭할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치권과 각계 전문가들 모두 법안 제정에 대해 총론에선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선 이견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상임위를 거칠수록 논란이 증폭, 여야 뿐 아니라 당내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공청회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앞서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안에 대한 논란이 일자 소위로 넘기지 않고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6명의 전문가 가운데 5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법사위원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1800만명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무위안대로 (국회서) 통과되면 사회적 진통과 비용 부담이 예산된다"면서 "이는 곧 국민 불신과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교통법규 위반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라며 "1800만명이란 숫자는 문제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무위안으로 통과시키되 일부 문제점은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 점 등을 들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데 대해 수긍했으나 언론인들에 대해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어떤게 형사 죄가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 될 수 있다"면서 "불명확성 과잉입법 결국 헌법에 맞느냐 하는 문제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다루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적영역뿐 아니라 민간영역도 포함되는 데 권익위가 담당하는 건 문제"라면서 "실행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청탁 행위 및 예외 조항 적시와 처벌 형량,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 여부 등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송 교수는 "적용 제외사유가 매우 포괄적으로 열거돼 명확성 원칙을 충실하게 하려는 의도와 상반될 수 있다. 행위 유형을 열거하기보다 정부안처럼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안에는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 김영란법에 제외되는 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상정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법안의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정치권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법사위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위헌소지가 있는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그대로 통과시키기엔 난처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새누리당의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무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2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공직자나 공공부문 종사자들 사이에 만연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원 취지를 살리는 건 좋은데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너무나 많은 공직자나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여야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8명이 모여서 위임을 받아 결정하고 따르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협의) 결과를 갖고 여전히 국회의장의 중재가 필요하거나 할 역할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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