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임위 법안소위 가동…'김영란법''아동복지법' 등 논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연다. 이날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의 핵심 현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예정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밝혀 해당 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이 나온 상황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경력이 논란이 돼 진척이 없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비롯해 개헌특위 및 정치개혁특위 구성, 주요 민생법안 처리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각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를 가동, 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심의를 본격화한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또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후속 대책인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아동복지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법 제정안 등 모두 43개 법률 제·개정안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따로 떼어내 2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해충돌방지 영역'을 추가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고받고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도 이날 서민주거복지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방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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