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폐기 계란' 유통차단에 나선다.
도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을 생산하는 도내 계란 가공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파란(破卵) 및 부화중지란 등 식용불가 계란 사용 여부 ▲유통기한 임의변조 판매 행위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아울러 제품 수거 후 안정성 검사를 통해 일반세균, 대장균군, 살모넬라 등 병원성미생물 검출여부도 확인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를 엄중 조치한다. 우선 부적합 계란 사용 또는 식중독균 검출 업체의 경우 해당제품의 품목 정지(1개월)와 해당제품을 폐기한다. 또 제조 연월일이나 유통기한 변조 행위 업체의 경우 해당제품 폐기 조치 및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향후 경기도는 소비자 먹거리에 대한 위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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