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50대, 주부 등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작은 자'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적발한 허위·과다입원(소위 '나이롱 환자') 주요 혐의자 111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50대, 주부 등이 다수였고 특히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공모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혐의자들은 고액 입원일당 보장상품에 단기간 내 집중가입 후 장기입원, 평균 2억8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감원 측은 "대부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상해로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 다수 병원을 전전하는 메뚜기 환자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감원은 조사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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