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방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개최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작성 요령 등 공시실무 위주의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보고서 작성 시기에 맞춰 최근 개정된 사업보고서 서식 변경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임원 개인 보수 작성, 주요종속회사 기준 개정 등 비재무사항과 재무제표 주석의 본문 기재, 재무사항 등 사업보고서 편제 개편, 감사의견 특기사항 기재 의무화 등 재무사항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합병가액 규제완화,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제출 시 감사증명 서류 완화 등 유통공시 및 주요공시제도 개선사항과 5%보고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등 지분공시 개선사항 등도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교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개시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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