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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앵무새' 펀드판매 설명방식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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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같은 점포에서 같은 펀드상품을 사더라도 똑같은 설명을 30분 동안 듣습니다. 일주일 후에 같은 점포에서 똑같은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또 30분동안 설명을 듣고 사인을 해야 합니다."(지난 3일 범금융 대토론회)


최근 제기된 '일률적 펀드판매 설명방식'에 대해 금융당국이 16일 개선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47건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유사상품 가입 시에도 무조건 중복 적용되는 펀드 판매 설명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현행 펀드는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돼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투자자의 개별적 특성, 원하는 펀드 상품, 온-오프라인 판매 창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같은 상품을 가입하는데 똑같은 설명을 또 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금융위는 "펀드 투자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규제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 실적배당 상품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과감한 규제 완화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 적용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펀드 투자권유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협회, 펀드판매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표준투자준칙상 설명의무 실행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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