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 결과 드러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일부 상장사들이 퇴직급여부채 산정을 불합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국제회계기준(IFRS) 퇴직급여부채에 대한 테마감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감리대상 회사의 경우 기대임금상승률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계기준에서는 물가상승률·연공·승진 등의 요소를 고려해 기대임금상승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필수 주석사항을 부실 기재한 사례도 발견됐다. 일부 회사에서 기대임금상승률과 현재가치 할인율(이자율) 등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가치 할인율 등 다른 사항의 경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회계처리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급여부채의 경우 과거 회계기준에서는 회계연도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의 지급 예상액으로 추정했으나 IFRS에서는 기대임금상승률과 현재가치 할인율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기초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IFRS 적용 시 보험수리적 가정의 합리성 여부 등이 퇴직급여부채 추정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금감원은 퇴직급여부채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해 감리에 나섰다.
2013년말 상장법인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부채 잔액은 4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정년 연장으로 근속연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퇴직급여부채 잔액은 당분간 증가세를 이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자산 규모 대비 퇴직급여부채의 비중이 크지 않아 중요성 측면에서 제재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감리대상 회사의 부실한 회계처리가 지속되지 않도록 2014년 재무제표 작성 시 합리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을 기초로 퇴직급여부채를 산출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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