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넘을 경우 2월~4월 분납 가능
-올해는 법 적용 첫 해임에 따라 3월~5월에 분납
-또한 올해는 추가세액 10만원 이하도 2월이 아닌 3월에 원천징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올해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오는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분납할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는 추가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원천징수가 2월이 아니라 3월에 이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올해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자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해야 한다.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에는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 올해는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 해임을 감안해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할 전망이다. 납세자가 당장 2월부터 분납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근로자도 원천징수가 3월에 이루어 진다. 국세청이 이미 연말정산 후속 조치를 감안해, 2월에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을 맞춘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근로자도 2월에는 종전과 같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분납 방식은 10만원을 포함한 총액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면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15만원일 경우 일단 분납의 대상이 된다. 근로자는 분납을 총액인 15만원을 기준으로 3개월간 균등하게 나눠낼 수 있다. 근로자는 분납 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여야는 소급 적용과 세액공제율 수정 등에 대한 후속대책은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후 검토하기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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