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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공사의 기름값 꼼수 "운임에 전가된 유류할증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5초

美항공사의 기름값 꼼수 "운임에 전가된 유류할증료" 우리나라를 취항하고 있는 미국 항공사들의 운임표.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실상 소비자들이 내야할 총액운임은 같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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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 미국 항공사들이 한국발 미국 노선에서 유류할증료를 폐지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항공운임에 유류할증료를 전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여행업계 및 항공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약발권시스템인 아마데우스 시스템에 따르면 2월부터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겠다고 나선 미국 항공사들의 1월과 2월 한국발 미국행 총액 항공운임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월25일 예약한 델타항공 인천~디트로이트행 항공권의 경우 항공운임 133만3000원, 유류할증료 12만6400원, 공항이용세 9만1900원 등 총액운임 155만1300원을 내야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유가 하락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2월 이후에도 항공운임 145만8500원, 공항이용세 9만2900원(환율 적용)을 받아 1월과 같은 요금을 내야 했다.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유류할증료분(12만6400원)만큼 항공운임을 인상한 결과다.


이처럼 기름값 인하분만큼 항공운임을 인상한 현상은 우리나라를 취항하고 있는 미국 항공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아메리칸 항공의 인천~댈러스 구간을 이달 25일 출발하는 일정으로 지난달 구매할 경우 항공운임 93만원에 유류할증료 12만6400원, 공항이용세 9만6900원을 총액운임으로 지불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유류할증료가 폐지됐음에도 이달 항공권 구매 시 항공운임을 105만5500원으로 올려 115만34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유류할증료가 폐지된 게 아니라 항공운임을 올려 충당한 셈이다.


유나이티드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워싱턴 노선(4월15일 출발)도 지난 1월 예약 시 항공운임 92만5000원, 유류할증료 12만6400원, 공항이용세 9만6900원 등 총액 114만8300원을 받았다.


이는 이달 예약 시 받은 항공운임 105만500원, 공항이용세 9만7900원 등 114만8400원과 차이가 없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 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가된 요금"이라며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를 항공운임에 전가해 받는 것은 눈속임"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항공사의 한국 출발 미국행 항공권의 운임은 우리나라 정부가 정해놓은 유류할증료 체계에 따라 현재 왕복 30달러(약 3만3000원)를 내고 있으며 3월부터는 10달러(약 1만1000원)로 줄어든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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