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중등생과 성관계 맺은 결혼한 초등학교 교사…'징역 6년 확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초등학교 교사가 다수의 초등학생·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 발각돼 징역 6년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대 여학생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6년간 A씨의 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추가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충북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증평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30대 기혼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만났고, 단기간 내에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성적 행위를 하고 그 중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리분별력이 불충분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죄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적인 호기심을 갖도록 하고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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