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함께 회식하던 조선족 동료 칼로 찔러…살인 미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남 진해경찰서는 21일 설을 맞아 함께 식사 하던 같은 조선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 모(64)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10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원룸에서 이모(50)씨를 포함해 주변에 사는 조선족 4명과 회식을 하다가 이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가슴부위를 찔려 깊이 4㎝ 정도의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와 이 씨가 회식 중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씨가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김 씨를 겨누자 김 씨가 이를 빼앗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이 씨 등과 회식한 다른 조선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나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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