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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동안 신용카드 잃어버렸다면? "고객센터 신고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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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설 명절 연휴 동안 신용·체크카드를 잃어 버렸다면 가장 먼저 카드사 고객센터에 신고해 알려야 한다. 대부분 고객센터는 연휴에도 운영되기 때문에 분실을 인지하는 즉시 전화하는 것이 좋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 분실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책임부담률은 50% 정도다.

다만, 가족 등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해줬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현금인출,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분실 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도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도 즉시 카드사 고객센터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일부 카드사는 국내 고객센터와 해외 고객센터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유용하다.


각 카드사별 고객센터 번호는 국내의 경우 신한카드 1544-7200, KB국민카드 1588-1688, 현대카드 1577-6200, 삼성카드 1588-8900, 하나카드 1800-1111, 롯데카드 1588-8300, 우리카드 1588-9955, BC카드 1588-4515이다. 해외의 경우 신한카드 +82-2-1544-7000, KB국민카드 +82-2-6300-7300, 현대카드 +82-2-3015-9200, 삼성카드 +82-2-2000-8100, 롯데카드 +82-2-1588-8300, 우리카드 +82-2-2169-5001, BC카드 +82-2-330-5701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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