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단지' 유포자, 대통령이 직접 고소해야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의 유포자를 찾고 있다. 이들은 고소권자인 박 대통령이 직접 고소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17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범머동 새누리당 대구시당 및 경북도당 앞 도로에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전단지 40여장을 뿌린 뒤 달아났다.
이들이 뿌린 A4용지 크기의 전단지 앞면에는 박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과 함께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 “자기들이 하면 평화 활동, 남이하면 종북·반국가행위”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전단지 뒷면에는 “정모씨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 선거개입 유죄, 징역 3년 실형! 강탈해간 대통령자리 돌려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단지 마지막 부분에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 그림과 “박근혜비판 공동전단지 제작위원회 명의”로 유인물이 제작됐음을 밝히며 ‘경북 경산시 안토니오’ ‘경북 청도 변홍철’ ‘경북 대구 이동재’ 등의 이름이 적혀 있다.
경찰은 현재 전단지 살포자에 대한 신원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을 확보하는 대로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을 비난한 유인물의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고소권자인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된다”며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무조건 사법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박근혜 전단지, 뭘로 입건하려나” “박근혜 전단지, 이거 처벌하면 비웃음거리 됨” “박근혜 전단지, 누굴까” “박근혜 전단지, 잡히면 죽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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